호미곶 조형물 표절시비 > 사설

본문 바로가기


사설
Home > 사설 > 사설

호미곶 조형물 표절시비

페이지 정보

경북신문 작성일13-11-25 19:50

본문

포항 호미곶의 랜드 마크로 여겨졌던 조각품 ‘상생의 손’이 저작권 다툼에 휘말렸다. 인간문화재 목조각장 박찬수씨가 자신의 목공예작품인 ‘새천년을 움켜쥐는 손’을 표절했다고 고소한 것이다. 이로써 ‘상생의 손’을 제작한 영남대학교 김승국 교수팀은 14년의 세월동안 동해의 명물로 칭송받았던 작품에 느닷없는 표절논란을 겪게 됐다.
예술품의 창조에는 수많은 표절 시비에 휩싸일 수 있다. 인간의 상상력이 무한대라고 하지만 더러는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절에 관한 판단의 잣대도 모호하다. 과연 어느 선까지 표절이라고 결론을 내야 할 것인지, 또 어떤 검증을 통해 표절했다고 확신을 해야 할 것인지 정해진 룰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검찰, 혹은 경찰의 수사에 의존해 표절 여부를 심판받고 있다. 창작의 의도를 수사에 의해 가려낸다는 것이 얼마나 허술한 장치인가.
인간문화재 박찬수씨는 경찰 조사에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새천년문화위원회가 작품을 공모한 1999년 당시 신문 등 언론에 본인의 작품 사진이 실려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사실상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박씨의 작품은 타원형으로 맞대어 모은 두 손이 직립해 있는 형상의 목공예품이다. 그런데 박씨는 14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 저작권에 대한 송사를 진행한 것일까? 박씨는 “호미곶에 손 모양 작품이 세워진 건 예전부터 알았지만 본인이 저작권을 침해당한 줄은 최근에야 알아 뒤늦게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호미곶의 작품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어서 박씨의 진술은 어딘가 어설프다.
김 교수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같은 대학의 관계자가 “김 교수는 박씨의 작품을 2000년 이후에 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손 모양인 김 교수 작품과 박씨의 작품은 형태·규모·의도·의미·놓인 장소가 완전히 다른 작품”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아 아쉽지만 대학 관계자의 말에 기댄다면 김 교수의 창작행위는 정당한 것처럼 보인다.
김 교수의 작품 ‘상생의 손’은 호미곶의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 미술 전문가들도 김 교수의 조형물이 간절곶의 볼거리로 손색이 없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평가한다.
표절의 진실은 본인들만 알고 있다. 예술가의 양심에 물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간절곶의 명물로 여겨졌던 작품이 느닷없는 표절 시비를 겪게 된 것은 유감이다. 하루빨리 결론이 나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각 예술가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관광에도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